정다운 앞뜰

용두6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의의

맑은 샘물 2011. 8. 12. 20:10

재개발의 의의


재개발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사업을 의미하며,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주택지와 시가지가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도시기능을 회복하면서 토지이용을 제고하는 도시 공간구조 개편 작업이며, 도시의 성장과 쇠퇴과정의 한 단계로, 사회적·경제적 시대욕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전, 지구수복, 개량, 전면철거 등의 수법을 동원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유형


_ 자력재개발사업
자력재개발사업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주민 스스로(즉,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시행자인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며, 환지 등을 지정받은 권리자가 시행기간 내에 필요한 시기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자기 자금으로 주택의 신축, 개량 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체제를 갖고 있다. 1973년 3월5일 법률 제2581호로 공포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70개 구역 3,408.420㎡가 추진되었다.

_ 합동재개발사업
합동재개발사업은 자력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낮은 자금 동원 능력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1983년부터 도입된 재개발기법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 주택업체를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선투자 후 시공케 한 다음 완공 후 조합원 분양 외의 잔여 주택과 상가 등을 일반 분양하여 시공회사 차입금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합동재개발이란 단위재개발사업에 둘 이상의 개발 주체가 개발의 권리를 공유하는 방식인데 행정청과 민간, 민간과 민간(조합과 민간건설업체) 등의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