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앞뜰

원룸 월세 계약기간 및 보증금 상환

맑은 샘물 2011. 8. 12. 21:37

원룸 월세 계약기간 및 보증금 상환

 

 

 

 

원룸 월세 계약기간 및 보증금 상환

 

2년 6개월 거주 했습니다.

 

들어올 때,  계약서 썼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썼구요 .

 

이번  9월 초에  이사간다고   주인집에   얘기하고  방을  내 놨습니다.

 

궁금한 점은

 

1.  1년 계약의 경우,   1년 자동연장이  되지만, 2년 6개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2.  그러면  만일   제가  9월 6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 ,     보증금 상환 여부?    

3.  중개료를    누가  내는지요?    제가  혹은  주인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근거도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1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 보호법에 무조건 2년입니다...편의상 1년 계약후 작동연장된다지만...님은 2년 6개월 계약헸으니 통상적으로 님이 빼서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물론 집주님이 합의하에 돈을 빼준다면 모르지만요...그리고 수수료는 현재 살고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지불해야될것 같네요...만기전이니~~~
그리고 더 올려받는 금액은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잘 상의하셔서 우선 임대인과 대화하시고 집을 내놓을 계획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re: 원룸 월세 계약기간 및 보증금 상환

 

 

답변1)

묵시적갱신(자동연장계약)은 횟수와 기간에 제한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4(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으로 본다. <개정 2009.5.8>

 

답변2)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답변3)

통상적인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관례에 의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합니다.(법적인 해석은 이 때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 협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의 통보 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민사91998.7.1 선고 9755316 ; 일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없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