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흐름도
2007.12.28. 13:06
주택재개발절차도
2007.12.28. 13:07
기본계획 :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단위로 타당성검토 및 수정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구역지정시 정비계획 수립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 주민,산업현황,토지,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교통현황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재건축사업에만 해당하는 사항
재건축시행여부판단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제20조에 따른다
각동별 2/3, 전체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정비구역안에 주택단지가 아닌지역은 전체소유자의 4/5 토지면적의 2/3 동의 필요
*단지안의 복리시설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28조~29조에 따른다
대상 :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
근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매도청구행사시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토지면적 2/3이상,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
정비구역외에서 시행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제38조~43조를 따른다.
통지의무 : 사업시행인가후 21일 이내
내용 :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 분양신청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47조,48조를 따른다.
시기 : 분양신청이후 기존건축물 철거 이전
내용 및 기준 / 공람 / 계획변경등의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제49조~52조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공급후 남은 주택은 일반분양
* 절차등은 주택법 38조 준용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 실시
완료인정시 공보에 고시
준공인가 및 인가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5조 ~ 56조에 따른다
준공인가시 지체없이 대지측량을 하고 분양받을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후 내용을 공보에 고시후 시장에게 보고
인가전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56조에 따른다
이전 고시가 있은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
이전고시가 이후 등기가 있을때까지는 저당권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때,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후, 그 차액을 징수/지급
* 조합의 해산방법 및 시기등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가능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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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기초조사,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자치구의회 의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개발구역지정을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사업시행의 주체결정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려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된다.
3. 사업시행
1)조합은 참여 조합원인 건설업자와 합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사업시행을 인가한다.
2)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은 이주 및 지장물 철거와 사업을 시행한다.
4. 사업완료
1) 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2)구청장의 공사완료 공고 후 조합은 분양처분을 행하고, 청산 및 등기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를 이관하고 조합을 해산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종결된다.
자력재개발사업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주민 스스로(즉,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시행자인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며, 환지 등을 지정받은 권리자가 시행기간 내에 필요한 시기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자기 자금으로 주택의 신축, 개량 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체제를 갖고 있다. 1973년 3월5일 법률 제2581호로 공포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70개 구역 3,408.420㎡가 추진되었다. _ 합동재개발사업 합동재개발사업은 자력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낮은 자금 동원 능력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1983년부터 도입된 재개발기법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 주택업체를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선투자 후 시공케 한 다음 완공 후 조합원 분양 외의 잔여 주택과 상가 등을 일반 분양하여 시공회사 차입금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합동재개발이란 단위재개발사업에 둘 이상의 개발 주체가 개발의 권리를 공유하는 방식인데 행정청과 민간, 민간과 민간(조합과 민간건설업체) 등의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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