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기요금표 : 주택용 전력요금표
한글 전기요금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기"을 클릭하시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는 계약종별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100kWh×60.7원=6,070원 - 다음 100kWh×125.9원=12,590원 - 나머지 25kWh×187.9원=4,697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600원+23,357원=24,957원
④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4,957원×0.1=2,496원(원미만사사오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3.7%) : 24,957원×0.037=920원 (10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4,957원+2,496원+920원=28,37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주택용 전력(저압)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
---|---|---|---|
100kWh 이하 사용 | 410 | 처음 100kWh 까지 | 60.7 |
101 ~ 200kWh 사용 | 910 | 다음 100kWh 까지 | 125.9 |
201 ~ 300kWh 사용 | 1,600 | 다음 100kWh 까지 | 187.9 |
301 ~ 400kWh 사용 | 3,850 | 다음 100kWh 까지 | 280.6 |
401 ~ 500kWh 사용 | 7,300 | 다음 100kWh 까지 | 417.7 |
500kWh 초과 사용 | 12,940 | 500kWh 초과 | 709.5 |
- 월 최저요금 : 1,000원(적용일자 : 2009년 9월 1일)
-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 1단계 사용량(100kWh이하)에 대하여 주택용 2단계 요금 적용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 대가족 요금적용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대가족요금적용) 엑셀파일 다운로드
주택용 전력(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
---|---|---|---|
100kWh 이하 사용 | 410 | 처음 100kWh 까지 | 57.6 |
101 ~ 200kWh 사용 | 730 | 다음 100kWh 까지 | 98.9 |
201 ~ 300kWh 사용 | 1,260 | 다음 100kWh 까지 | 147.3 |
301 ~ 400kWh 사용 | 3,170 | 다음 100kWh 까지 | 215.6 |
401 ~ 500kWh 사용 | 6,060 | 다음 100kWh 까지 | 325.7 |
500kWh 초과 사용 | 10,760 | 500kWh 초과 | 574.6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 대가족 요금적용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대가족요금적용) 엑셀파일 다운로드
전기 계량기 보는 법
기계식 대상고객
저압으로 공급되는 고객 중 기계식 전력량계 설치 고객
전력량계 검침
사용량 계산방법
- 당월사용량 = 당월지침 - 전월지침
- 예시
- 당월 검침일 전력량계 지침 : 3,510kWh
- 전월 검침일 전력량계 지침 : 3,305kWh
- 당월 사용량 : 205kWh
- 2. 조건선택
- 3. 계산된결과
- 4. 상세계산내역
계약 종별에 따른 조건을 선택하신 후
요금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계산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계산기
1.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지원하는 계약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용(저압)
- 주택용(고압)
- 일반용(갑)Ⅰ
- 일반용(갑)Ⅱ
- 일반용(을)
- 1주택 수 가구
- 교육용(갑)
- 교육용(을)
- 산업용(갑)Ⅰ
- 산업용(갑)Ⅱ
- 산업용(을)
- 임시(갑)
- 임시(을)
- 가로등(을)
- 심야전력(갑)
- 농사용(갑)
- 농사용(을)
3.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TV수신료 별도)
- ① 기본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 ② 사용량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 ③ 전기요금계 = ① + ② - 복지할인
- ④ 부가가치세(원단위 미만 4사5입) = ③ × 10%
- ⑤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 미만 절사) = ③ × 3.7%
- ⑥ 청구요금 합계(10원 미만 절사) = ③ + ④ + ⑤
- 자동이체 할인 적용 시 계산(끝자리 수 처리는 상기와 동일)
- a. 상기 전기요금계(③) - (전월 납부 전기요금 × 0.01) [1,000원 한도]
- b. 당월 청구요금 = a + 부가가치세(a × 10%) + 전력산업기반기금(a × 3.7%)
생활 : 전기요금 전기요금계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본요금은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전기사용 용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계약종별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압 고객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 기본요금(원) = 요금적용전력(kW) × 전기요금표상 기본요금 단가(원/kW)
(다만, 주택용 전력은 월간 전력사용량 구간별 단가 적용)
<기본요금 산정기준>
구분 | 요금적용전력 | 비고 | |
저압 | 계약전력 |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 감액 | |
고압 이상 | DM부설 |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1월분,2월분,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함 |
DM 미부설 | 계약전력 | 사용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 |
※ 기본요금 50% 감액 제외 대상 : 휴지고객, 주택용 고객, 가로등(갑) 등의 정액제고객, 심야전력(갑) 고객, 심야전력(을)Ⅰ 고객
※ 자세한 계약종별 전기요금은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 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기"을 클릭하시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는 계약종별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100kWh×60.7원=6,070원 - 다음 100kWh×125.9원=12,590원 - 나머지 25kWh×187.9원=4,697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600원+23,357원=24,957원
④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4,957원×0.1=2,496원(원미만사사오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3.7%) : 24,957원×0.037=920원 (10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4,957원+2,496원+920원=28,37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
○ 주택용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달리, 주택용 이외의 고객은 업무효율화와 전기요금 변화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을 주택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초과사용부가금」제도와 「계절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등으로 소비절약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다소비 가구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로,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적용합니다.
▣ 주택용전력(저압)
기본요금(호당) | 전력량요금(㎾h당) | ||
100kWh 이하 | 410원 | 처음 100kWh까지 | 60.7원 |
101 ∼ 200kWh | 910원 | 다음 100kWh까지 | 125.9원 |
201 ∼ 300kWh | 1,600원 | 다음 100kWh까지 | 187.9원 |
301 ∼ 400kWh | 3,850원 | 다음 100kWh까지 | 280.6원 |
401 ∼ 500kWh | 7,300원 | 다음 100kWh까지 | 417.7원 |
500kWh 초과 | 12,940원 | 500kWh초과 | 709.5원 |
-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주택용전력(고압)
기본요금(호당) | 전력량요금(㎾h당) | ||
100kWh 이하 | 410원 | 처음 100kWh까지 | 57.6원 |
101 ∼ 200kWh | 730원 | 다음 100kWh까지 | 98.9원 |
201 ∼ 300kWh | 1,260원 | 다음 100kWh까지 | 147.3원 |
301 ∼ 400kWh | 3,170원 | 다음 100kWh까지 | 215.6원 |
401 ∼ 500kWh | 6,060원 | 다음 100kWh까지 | 325.7원 |
500kWh 초과 | 10,760원 | 500kWh초과 | 574.6원 |
주택용 전기요금표
주택용 전력(저압)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
---|---|---|---|
100kWh 이하 사용 | 410 | 처음 100kWh 까지 | 60.7 |
101 ~ 200kWh 사용 | 910 | 다음 100kWh 까지 | 125.9 |
201 ~ 300kWh 사용 | 1,600 | 다음 100kWh 까지 | 187.9 |
301 ~ 400kWh 사용 | 3,850 | 다음 100kWh 까지 | 280.6 |
401 ~ 500kWh 사용 | 7,300 | 다음 100kWh 까지 | 417.7 |
500kWh 초과 사용 | 12,940 | 500kWh 초과 | 709.5 |
- 월 최저요금 : 1,000원(적용일자 : 2009년 9월 1일)
-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 1단계 사용량(100kWh이하)에 대하여 주택용 2단계 요금 적용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 대가족 요금적용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대가족요금적용) 엑셀파일 다운로드
주택용 전력(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
---|---|---|---|
100kWh 이하 사용 | 410 | 처음 100kWh 까지 | 57.6 |
101 ~ 200kWh 사용 | 730 | 다음 100kWh 까지 | 98.9 |
201 ~ 300kWh 사용 | 1,260 | 다음 100kWh 까지 | 147.3 |
301 ~ 400kWh 사용 | 3,170 | 다음 100kWh 까지 | 215.6 |
401 ~ 500kWh 사용 | 6,060 | 다음 100kWh 까지 | 325.7 |
500kWh 초과 사용 | 10,760 | 500kWh 초과 | 574.6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 대가족 요금적용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대가족요금적용) 엑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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