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이나 무료 증정을 빙자한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진공청소기 등 실내 청소와 환기 관련 물품을 사기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박성욱 기잡니다.
황사가 많은 봄철, 실내청소와 환기에 관심이 많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레인지후드 필터 등 청소, 환기 관련 물품을 강매하는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피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이 지난해 751건으로 전년대비 27.3% 증가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124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원들은 청소업체를 빙자하거나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청소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능 확인이나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제품을 개봉, 사용해 보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제품구입을 강요해 문제가 됐습니다.
선주만 팀장(한국소비자보호원)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미리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음.
레인지후드 필터의 경우는 가스회사에서 가스점검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처럼 행세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임의로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무료통화권 등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제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현혹시켜 계약을 유도한 뒤 사은품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이용절차가 복잡, 불편하거나 무료통화권 이용시 통화요금이 비싸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성하 팀장(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보원과 함께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가 주도하는 사기방지캠페인에 참여중임. 이는 사기적, 기만적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3월 한 달을 사기피해 방지의 달로 정하고 소비자의 대응방법을 알리는 것임.
선주만 팀장(한국소비자보호원)
구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청약철회 방법은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소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또한 소보원은 무료, 공짜에 현혹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계약체결시 판매업체의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두도록 당부했습니다.
컨슈머티비뉴~스 박성욱입니다.
'종이와 연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고수익 보장의 함정 (0) | 2008.03.15 |
---|---|
[스크랩] 소비자가 자주 겪는 사기!!!! (0) | 2008.03.15 |
[스크랩] 다단계사기, 이렇게 막아라 (0) | 2008.03.15 |
[스크랩] 인터넷에선 너무 싼 명품 조심 (0) | 2008.03.15 |
[스크랩] 사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지? (0) | 2008.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