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최모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명품 브랜드의 토트백을 구입했다. 35만원짜리로 일반 백화점 매장보다 절반 가까이 쌌다. 가방을 집에서 받아보니 옆면의 체크무늬가 약간씩 어긋나 있었다. ‘원래 그런 제품이려니’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며칠 후 우연히 그 브랜드 매장을 들르게 됐다. 그곳에 진열된 같은 제품을 보니 체크무늬가 제대로 맞춰져 있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품이 맞는냐”고 따졌더니 그쪽에서 수입면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수입면장에 표기된 수입날짜가 구입한 날짜보다 수십일 뒤였다.가짜였던 것이다.
또 김모씨는 유명 인터넷중개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42만원에 구입했다. ‘정품’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정가 60만원인데 40만원에 싸게 판다고 했다. 쇼핑몰을 신뢰하여 제품을 구입했다. 후에 가짜명품신고사이트에 가품 감별을 의뢰했더니 확실한 가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 소견서도 받았다. 확인하니 판매자는 회사 사업자번호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몰래 물건을 팔았고, 현재는 회사 및 판매자 본인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젊은 층의 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소보원에는 명품 관련 피해가 적지않게 접수되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명품 피해는 늘고 있다. 해외 명품 모조품들은 주로 군소 인터넷쇼핑몰이나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됐으나 근래에는 유명 중개사이트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구입 후에도 진품 판별을 문의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피해보상 절
차도 복잡하다. 특히 가짜 명품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이나 개인간 거래를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너무싸다면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에게 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이마저 믿을 수 없다면 관세청에 진품확인 요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Tip 명품/짝퉁 구별하여 똑똑한 소비자되기
① 관세청 홈페이지 ‘사이버 가짜진짜 상품 전시관’을 클릭해서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진짜/가짜 구별법’을 익힌다
② 구매전 정식 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직접 꼼꼼히 살펴본다
③ 최소한의 서류(수입면장이나 B/L, 인보이스 등)를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
④ 국내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물품 중 경우 5%만이 세관직원 및 시스템을 통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95%는 검사없이 통관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즉, 수입면장은 통관 서류일뿐이지 정품 확인서가 아니다
⑤ 수입면장을 받으면 즉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를 통해 수입면장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다. 짝퉁의 경우, 수입신고 번호가 지워진 채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의심을 해보고 원본을 요구한다
⑥ 동일 아이템 판매 개수가 50개 이상이면 일단 의심을 한다
⑦ 판매가가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의심을 한다
(정상 판매가 대비 60% 이하일 경우)
출처: 안심거래 길라잡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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