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도
기본계획 :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단위로 타당성검토 및 수정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more....
구역지정시 정비계획 수립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 주민,산업현황,토지,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교통현황 more....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more....
구역지정시 정비계획 수립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 주민,산업현황,토지,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교통현황 more....
주택재건축사업에만 해당하는 사항
재건축시행여부판단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제20조에 따른다 more....
각동별 2/3, 전체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정비구역안에 주택단지가 아닌지역은 전체소유자의 4/5 토지면적의 2/3 동의 필요
*단지안의 복리시설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28조~29조에 따른다 more....
대상 :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
근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매도청구행사시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more....
토지면적 2/3이상,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
정비구역외에서 시행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제38조~43조를 따른다. more....
통지의무 : 사업시행인가후 21일 이내
내용 :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 분양신청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47조,48조를 따른다. more....
시기 : 분양신청이후 기존건축물 철거 이전
내용 및 기준 / 공람 / 계획변경등의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제49조~52조에 따른다 more....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공급후 남은 주택은 일반분양
* 절차등은 주택법 38조 준용 more....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 실시
완료인정시 공보에 고시
준공인가 및 인가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5조 ~ 56조에 따른다 more....
준공인가시 지체없이 대지측량을 하고 분양받을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후 내용을 공보에 고시후 시장에게 보고
인가전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56조에 따른다 more....
이전 고시가 있은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
이전고시가 이후 등기가 있을때까지는 저당권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more....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때,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후, 그 차액을 징수/지급
* 조합의 해산방법 및 시기등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가능 more....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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