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와 연필

[스크랩] 소보원을 사칭한다?

맑은 샘물 2008. 3. 16. 00:18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칭 소비자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소보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현금 환급 대신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할테니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라'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대금을 결제했다는 등의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같은 소보원 사칭 상담사례가 처음 등장한 지난해 7월 이미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지만, 올해 2월 5일까지 접수된 유사 상담사례는 42건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대체상품 제공' 등을 명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콘도회원권 부당판매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30대, 남)는 2006.8.30. 3년전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당시 자동차보험 10% 환불약관에 동의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받고 390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무상제공한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음.

- 세금, 공과금 명목으로 1년에 69,800원씩 10년치인 698,000원을 한번에 내면 된다는 말에 다음날 방문판매사원과 계약을 체결함.

유형 2 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네비게이션 부당판매

- 김○○씨는 2007.1.10. 예전에 구입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소보원 시정조치를 받고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신규 구입하면 기기 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판매사원을 만나 360만원에 기기를 장착함.

한국소비자보호원 외에도 금융기관,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의 전화사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관련 상담이 1년 동안 155건이었지만, 2007년 2월 5일 현재 95건에 이릅니다.

소비자께서는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일 방문판매사원과 콘도회원권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능기간인 14일이내에 신용카드사와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합니다.

○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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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방송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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