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칭 소비자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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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같은 소보원 사칭 상담사례가 처음 등장한 지난해 7월 이미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지만, 올해 2월 5일까지 접수된 유사 상담사례는 42건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대체상품 제공' 등을 명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콘도회원권 부당판매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30대, 남)는 2006.8.30. 3년전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당시 자동차보험 10% 환불약관에 동의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받고 390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무상제공한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음.
- 세금, 공과금 명목으로 1년에 69,800원씩 10년치인 698,000원을 한번에 내면 된다는 말에 다음날 방문판매사원과 계약을 체결함.
유형 2 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네비게이션 부당판매
- 김○○씨는 2007.1.10. 예전에 구입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소보원 시정조치를 받고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신규 구입하면 기기 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판매사원을 만나 360만원에 기기를 장착함.
한국소비자보호원 외에도 금융기관,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의 전화사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관련 상담이 1년 동안 155건이었지만, 2007년 2월 5일 현재 95건에 이릅니다.
소비자께서는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일 방문판매사원과 콘도회원권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능기간인 14일이내에 신용카드사와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합니다.
○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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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방송을 보다
글쓴이 : 소비자방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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