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와 연필

[스크랩] 사기! 사기! 사기를 피하는 방법

맑은 샘물 2008. 3. 16. 00:19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은 국제소비자집행기구 ICPEN에서 정한 '사기 조심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방송>

 

#01 미끼, 당첨 사기
경품 당첨, 사은품 증정을 미끼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거나해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는 번호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합니다.

 

#02 인터넷 할인 싸이트 사기
하프프라자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사기성 상품권 싸이트도 있었습니다. 대박세일, 파격적가격 등의 문구로 현혹하거나 현금결제만 가능케 하는 쇼핑몰은 게시판 등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이메일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빼내는 피싱사기도 주의하셔야합니다.

 

#03 부업, 알선 사기
고수익 보장, 초보 가능, 재택 근무 등이 부업 알선 사기의 대표적 유형인데, 이 역시 계약전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금융 사기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개인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 등에 등록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05 방문판매사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06 취업을 가장한 다단계사기
과다한 투자수익 보장이나 실제 가격보다 높은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취업으로 위장해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 지자체 등에 등록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계약서 교부일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시도 지자체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처 :  소비자,방송을 보다
글쓴이 : 소비자방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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