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는 L사이트에서 파격적인 할인가라는 말만 믿고, 명품가방을 주문하고 85만원을 현금 입금했다. 그러나 배송이 계속 지연되어 환불받기로 했는데 3개월이 되도록 환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사업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사이트는 열려 있고 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태이다.
또 학생인 김군은 컴퓨터모니터를 대폭할인한다는 말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대금 403,15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약속일까지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취소는 1주일 정도, 위약금 환불은 2∼3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파격적인 할인가, 대폭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가격비교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사이트 폐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를 해야한다.
●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사이트,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등은 이용하지 말 것
● 공짜, 과다경품에 현혹되지 말 것
● 게시판에 소비자불만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는 피할 것
● “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 등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말고 삭제할 것
● 사이트 상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등의 마크가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국소비자원은 사이트 인증을 하지 않음)
● 주문 전 제품정보, 물품주문 및 배송, 환불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물품을 주문하기 전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연락이 잘 되는지,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것
● 2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사후 구제에 유리(할부거래법상 구제 가능)
● 주문 후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 캡쳐해 보관할 것
사기피해방지의 달 캠페인 기념 도토리 이벤트 가기
사기피해방지의 달 캠페인 기념 영화 예매권 이벤트 가기
'종이와 연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인터넷 사기 유형 best 5 (0) | 2008.03.16 |
---|---|
[스크랩] 대박할인 상품권, 사업자와 연락두절되기도 해 (0) | 2008.03.16 |
[스크랩] 이런 사기 수법 꼭 걸린다 BEST 5 (0) | 2008.03.16 |
[스크랩] 소비자보호도 이제 국제적 네트워크로 (0) | 2008.03.16 |
[스크랩] 사기잖아!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지? (0) | 2008.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