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와 연필

[스크랩] 대박할인 상품권, 사업자와 연락두절되기도 해

맑은 샘물 2008. 3. 16. 01:42

 

사례 1

서울에 사는 유모씨는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등의 내용으로 들어온 상품권 판매 메일을 보고, 마침 상품권이 필요하던 터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50만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도 연결되지 않아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

 

사례 2

학생인 조모군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B문화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거의 없음을 알게되었다. 해당사이트와 상품권에는 2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해 보면 계약 해지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발행처에 환불을 요구해도 처리해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유명백화점이나 제화업체 상품권을 30-50%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한 후,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현금 결제만을 고집)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광고한 내용보다 사용 가맹점이 적으면서 환급도 지연하는 상품권 사기 업체들이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방송>

 

 상품권 구매시 알아두어야할 팁

 

 ● 가맹점, 발행업체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특히 발행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발행업체의 인터넷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할인 판매 주의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판매자가 연락두절 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석,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유사한 피해가 다발하며, 최근에는 경품용 상품권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우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중가 보다 대폭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된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기간, 발행일자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 물품·용역상품권은 금액도 함께 표시 
물품.용역상품권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양복 1벌, 제주도여행권 등 물품명만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물품 가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명과 함께 금액을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 : 50만원 상당의 양복 1벌) 

 상품권 사용시 알아두어야할 팁

 

 ● 상품권 사용 후 잔액 처리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하면,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

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에서 사용을 거절할 때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체되는 때에는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현금상환을 거절하면 발행자로부터 상환거절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행업체 부도, 연락두절시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발행업체의 부도 발생시 1인당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품권 유통업자, 게임업소, 가맹점 제외).  


☞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딱지상품권’(미지정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주유상품권, 양복상품권, 여행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발행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발행업체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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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방송을 보다
글쓴이 : 소비자방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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