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와 연필

[스크랩] 인터넷 사기 유형 best 5

맑은 샘물 2008. 3. 16. 01:51

 

 

 

시대에 따라 사기 유형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수익 보장 부업 알선같은 수법은 많이 사라지고,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의 수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기 유형 중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수법을 살펴봤습니다.

 

5위는 사기성 청소 대행 싸이트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청소를 대행해주는 신종 서비스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 당일 연락이 없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 등 피해가 유발한다고 합니다.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재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청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 환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께서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청소서비스 내역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무료 사후서비스 제공을 약속받은 경우도 반드시 추가요금 지불여부를 확인합니다.
- 10% 할인을 제시하여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보다는 청소 후 청소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가 현금보다는 사후조치가 용이합니다.

 

4위는 인터넷 공짜 사이트 사기입니다.

일정기간 광고를 보면 PC 등 고가의 제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고보기 계약’이 아닌 캐피탈(할부금융)회사와 물품 할부구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물품은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독촉 받고 사업자는 도주하는 케이스입니다. 주로 광고와 다르게 할부구입계약 체결 후 사업자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세상에 대가없는 공짜는 없으므로,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공짜로 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거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3위는 사기성 상품권 판매입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제화업체 상품권을 30-50%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한 후,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현금 결제만을 고집)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광고한 내용보다 사용 가맹점이 적으면서 환급도 지연하는 상품권 사기 업체들이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포스트 보기

 

상품권 구매시에는 가맹점, 발행업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할인 판매하는 곳은 에스크로우 유무나 사업자 등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살피고,  물품·용역상품권은 금액도 함께 표시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2위는 저렴한 가격, 대폭할인 내세우는 사기성 인터넷쇼핑몰입니다.

파격적인 할인가, 대폭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가격비교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사이트 폐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보기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음의 주의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사이트,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등은 이용하지 말 것
 ● 게시판에 소비자불만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는 피할 것
 ● “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 등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말고 삭제할 것
 ● 사이트 상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등의 마크가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국소비자원은 사이트 인증을 하지 않음) 
 ● 물품을 주문하기 전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연락이 잘 되는지,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것
 ● 2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사후 구제에 유리(할부거래법상 구제 가능)

 

 

 

1위는 자동연장결제 되는 인터넷정보서비스입니다.

안티스파이웨어를 1회 또는 1개월 신청했으나 매달 휴대폰으로 이용요금이 결제(자동연장결제)되어 해지를 요청하여도 3~4개월간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해지를 요구해보지만 가입시 자동결제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을 강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내용을 꼭 확인합니다.
   - 결제창 하단 및 사이트 하단의 내용을 꼭 읽어보고,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약관동의’에 체크 해야 합니다. 섣불리 ‘약관동의’시 추후 자동연장결제 등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매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특히 부가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티스파이웨어 자동결제 등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업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한 액티브(Active)X 컨트롤 설치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액티브X와 함께 허위 안티스파이웨어가 임의로 설치돼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액티브X 설치시 진위 여부, 액티브X 정보,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업자와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정보통신부(02-1335),휴대폰결제중재센터(02-563-4033)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을 맞이해 몇가지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사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한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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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방송을 보다
글쓴이 : 소비자방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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