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던 유모씨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문서작업에 대한 부업광고를 봤습니다. 용돈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36만원을 미리 지불해야하고, 일감이 많아서 얼마되지 않아 곧 그 이상을 벌게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명과는 달리 수익은 거의 생기지 않고 일감또한 지속적이지도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마저 두절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수익을 보장하는 부업알선이 생각과 달리 사기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뉴스 : 2004.10.12일자 "부업 미끼로 보증금 챙기는 악덕 상술"
이런 부업알선의 특징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고수입 보장’, ‘평생근무’, ‘초보가능’, ‘재택근무’ 등으로 유인한 후, 일감제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 회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한 후, 당초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하거나 까다롭고 힘든 일감 제공으로 포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중고 휴대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준다고 하는 광고를 한 뒤, 159만원에 쇼핑몰을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 동안 일을 해도 수익이 없어 해약을 요청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전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수와 같은 일감을 주고, 보증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선
O 선택하고자 하는 부업이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O 작업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정상적인 일자리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땀 흘린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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