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란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사칭해 e-mail 광고를 보내는데 대게 경품 당첨, 거래내역 변경, 정보변경 필요 등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복제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방식이 바로 피싱입니다.
관련자료 : 2004.08.10 "피싱사기극성(미국)"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신용카드정보나 은행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유사 사례로 이메일 발송을 통해 외국어 CD나 건강식품 등 샘플을 증정하겠다고 하며 소비자를 유인, 샘플신청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샘플대신 정품을 보내고 획득한 정보(전화, 주소 등)를 이용하여 지료용지를 발송하는 등 구매를 강요해 소비자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관련정보 : 당첨, 샘플빙자 전화판매 주의하세요...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속보]
또한 '무료증정이벤트'라는 제목 하에 신형 핸드폰이나 명품선글라스, 가방 등을 특정기간 동안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하지만 실제로는 배송료나 제세공과금 등 일정액을 요구하며, 이벤트 신청란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 유명은행, 카드사 등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확인 또는 갱신을 유도합니다.
2. 유명 포털 사이트, 쇼핑몰 등 사칭하여 경품당첨안내 또는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꼭 지켜야합니다.
O 합법적인 회사들은 이메일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하여 이메일 안내사항 사실유무를 확인합니다.
O e-mail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계좌번호, 성명이나 패스워드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위여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O e-mail은 보안성이 취약하므로 개인정보 입력은 보안성이 우수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O 일부 피싱
e-mail에는 해킹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도용이 가능하므로 해킹방지프로그램의 설치 및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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