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모씨는 몇 달 전 해외 사이트에서 215,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후 수수료 포함 231,000원을 환전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후 일주일이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니, 통관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해 더 기다려봤지만 아예 회신도 없고 전화도 불통되고 환불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국제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그 중에는 이처럼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제간 소비자법도 다르고 또한 언어의 장벽까지 있어서 그 피해구제가 쉽지않습니다.
관련뉴스 : 2005.08.25일자 "국경없는 소비자피해"
이렇게 외국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전자상거래 사기 위험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charge back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현금 송금보다 그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거래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주문번호, 영수증, 상품거래명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쳐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 보상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1. http://www.econsumer.gov
사이트 접속
2. 화면 상단의 한국어 선택 후 “소비자 피해신고” 클릭
3. Complaint Form을 클릭한 후
신고양식에 영어로 기입
4. 양식 하단의 submit을 클릭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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