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ㆍ월세 사기 조심하세요! [포커스신문사 | 이윤경기자 2009-10-13 09:11:41] 원룸촌 등 대학생ㆍ사회초년생 상대 사기 기승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뇨?!”
서대문구 K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해온 대학생 장모(23)양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입주 당시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어렵사리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내 통화를 했지만 ‘그동안 월세로 살았던 것 아니냐’는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건물 관리업자에 의한 전ㆍ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ㆍ월세 사기는 일부 유령 부동산 업자가 세입자와 전세형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세 계약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한 후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횡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임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건물주들이 중개업자에게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한 후에는 확인조치에 소홀하다는 점, 은행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전세계약보다는 월세계약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온누리 부동산’ 이동현 팀장은 “이같은 사례의 피해자를 보면 건물주인이 외국이나 타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1일 원룸의 전ㆍ월세 및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춘천 모 부동산 중개소 보조원 임모(37)씨의 경우 “‘임차인들이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한다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해달라고 한다’며 원룸 소유주를 속인 뒤 그 차액만큼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강원 춘천경찰서 측은 밝혔다.
또 비슷한 유형으로 지난달 25일 인천남부경찰서에 구속된 양모(37)씨는 과거 자신이 관리했던 건물에 대해 아직도 임대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92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인터넷 법률시장 ‘로마켓’ 손동욱 부장은 “이러한 사기사건은 형사법상 범법행위를 한 관리업자가 횡령이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소송은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끔 반드시 서로의 신원을 밝히고, 세입자는 계약당사자가 부동산 실소유주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건물이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를 주민등록증으로 분명히 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의 남편이나 부인이 나오는 경우에도 최소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동현 팀장은 “유령부동산에 의한 사기가 만연한 만큼 부동산을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한다”며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는 부동산이라야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경기자 |
집 보러온 치과의사, 알보고니 '명품 도둑'
노컷뉴스 | 입력 2009.03.10 18:42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강남 일대의 고급 주택가를 돌면서 명품시계 등 수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0일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제 명품시계와 귀금속 등 5억여 원 어치를 털어온 김모(40) 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중년의 남성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왔다며 들어갔다.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성은 미국 유명 대학교 보철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치과 주치의까지 한 화려한 경력이 기재된 명함도 건넸다.
이렇게 집 주인을 안심시킨 뒤 리모델링을 한다며 방과 장롱 크기를 재는 척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간 김 씨는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장롱 깊숙히 보관 돼 있던 명품 시계를 챙기고는 "집 구경 잘했다"며 유유히 사라졌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가 훔친 시계와 귀금속은 모두 5억 원 상당. 죄다 개당 3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명품 수제 시계였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던 스포츠 센터 사장으로 한달에 세네 번씩 서울로 상경해 원정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특히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강남 일대에 고급 단독주택이나 대형 평소의 아파트를 노렸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제주도에 수사관을 급파해 잠복 끝에 범인을 잡았다.
김 씨는 "예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들은 적이 있어 시도해 봤다"면서 "훔친 시계를 팔아서 빚를 갚고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ori@cbs.co.kr
'종이와 연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건 25시 : 택배위장 강도(?!) (0) | 2010.03.22 |
---|---|
사건 25시 : 결혼 미끼로 사기 친 주부 구속 (0) | 2010.03.22 |
속보 사기예방 (0) | 2009.10.25 |
[스크랩] 신종 사기전화 (0) | 2009.03.07 |
[스크랩]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 (0) | 2009.03.07 |